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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관련 문의드립니다.

문의 2022-02-17 조회수 922

파견으로 2년 근무 후에는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퇴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위니어스 2022.02.17 09:46:29
    안녕하세요 위니어스 관리부 입니다.
    파견법에 따르면 2년 파견계약 이후에는 무조건 본사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 이라기 보다는 원청사로 소속이 바뀌어 기간제 계약을 2년간 추가로 계약이 가능하며
    정규직 즉 무기계약직은 그 이후 진행이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 주신대로 파견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는 파견계약은 2년만 가능하며 이후는 원청사의 소속으로 계약을 전환하시거나 계약해지로 진행해야 함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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