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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이라고도 하며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하는 고용형태를 말합니다.
파견근로자는 인재파견 회사로부터 4대 보험, 퇴직금, 복리후생 등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때문에 근무조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파견 근로자법에 따라 최장 2년까지 사용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능력을 인정받으면 계약 기간 후 정규직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일반 사무에만 국한되었던 파견분야도 최근에는 IT, 방송 등 고급 전문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취업의 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인재파견 서비스가 취업은 물론 자신의 업무능력과 전문성을 업그레이드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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