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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및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조치(11.7~)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장
① 시설·장소 | ②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 근거법령 (처분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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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운영자 | 이용자 | ||
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 나. 집회·시위장 다. 의료기관·약국 라. 종교시설 마. 실내 스포츠경기장 바. 고위험사업장 사.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아.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 | ▸ 이용자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포함한 해당시설 또는 운송수단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
자. 대중교통 | - | ▸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의3 |
*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상시 마스크 착용 권고하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수용성,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차등적 설정
** 가호, 라호, 사호의 마스크 착용 의무 외 핵심방역수칙은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참조
가. (중점·일반관리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핵심방역수칙 의무화)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구 분 | 시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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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시설 (9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정규모* 이상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영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기준 1단계 150㎡ 이상, 1.5단계 이상 50㎡ 이상 |
일반관리시설 (14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시설 조정가능
나.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다.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라. (종교시설)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종교시설에는 정규예배ㆍ미사ㆍ법회ㆍ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및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행사 등 포함
마. (실내 스포츠경기장) 실내 스포츠 행사(농구·배구 등)를 하는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포함
바.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온라인 유통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물류센터
사. (500인 이상 모임·행사) 지자체에 신고·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아.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방문자
* 입소자 및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하나, 의무 대상은 제외
자.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및 시설 이용자
가. 과태료 부과근거
나. 과태료 부과권자 : 시장·구청장
다. 단속내용 :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라. 단속방법
* 위반행위 적발 →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마. 부과금액
바.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
1)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I SEOUL U 너와 나의 서울 / 서울케어
남이 씌워줄 땐 늦습니다.
서울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문의 : 02-120
발행일 : 2020.2. 27 질병관리본부 KCDC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외품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KF94, KF80, KF-AD, 수술용 마스크
마스크는 귀에 거는 끈만 이용해 벗은 후 바깥면을 안쪽으로 접어 끈으로 감고 소독제를 뿌려 종량제 봉투에 버립니다.
* 소독제가 없는 경우 비닐봉지에 넣어 쓰레기봉투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질병관리본부 KCDC 2020.07.17
제대로 쓰지 않으면 예방효과가 없어요!
코와 입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게 바이러스가 다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