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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및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조치(11.7~)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서울특별시장
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
나. 집회·시위장
다. 의료기관·약국
라. 종교시설
마. 실내 스포츠경기장
바. 고위험사업장
사.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아.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
▸ 이용자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포함한 해당시설 또는 운송수단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자. 대중교통
▸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의3
*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상시 마스크 착용 권고하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수용성,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차등적 설정
** 가호, 라호, 사호의 마스크 착용 의무 외 핵심방역수칙은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참조
가. (중점·일반관리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핵심방역수칙 의무화)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정규모* 이상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영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기준 1단계 150㎡ 이상, 1.5단계 이상 50㎡ 이상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시설 조정가능
나.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다.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라. (종교시설)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종교시설에는 정규예배ㆍ미사ㆍ법회ㆍ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및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행사 등 포함
마. (실내 스포츠경기장) 실내 스포츠 행사(농구·배구 등)를 하는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포함
바.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온라인 유통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물류센터
사. (500인 이상 모임·행사) 지자체에 신고·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아.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방문자
* 입소자 및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하나, 의무 대상은 제외
자.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및 시설 이용자
가. 과태료 부과근거
나. 과태료 부과권자 : 시장·구청장
다. 단속내용 :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라. 단속방법
* 위반행위 적발 →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마. 부과금액
바.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
I SEOUL U 너와 나의 서울 / 서울케어
남이 씌워줄 땐 늦습니다.
서울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문의 : 02-120
발행일 : 2020.2. 27 질병관리본부 KCDC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외품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KF94, KF80, KF-AD, 수술용 마스크
마스크는 귀에 거는 끈만 이용해 벗은 후 바깥면을 안쪽으로 접어 끈으로 감고 소독제를 뿌려 종량제 봉투에 버립니다.
* 소독제가 없는 경우 비닐봉지에 넣어 쓰레기봉투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질병관리본부 KCDC 2020.07.17
제대로 쓰지 않으면 예방효과가 없어요!
코와 입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게 바이러스가 다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