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커뮤니티

Community

공지사항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관리자 2022-01-06 조회수 433

                                                                                                                      2021년 귀속 연말정산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회사 제출 자료는 24일까지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대상 : 20221월 현재 재직중인 직원 

제출기한 : 2022124일 월요일

 

자료를 발송해 주시지 않으신 분들은 20225월 개별적으로 신청 하셔야 합니다.

 

 

*상세진행방법*

 

1. 홈택스 개인 로그인

 

2. 간소화자료 발급 ( 2가지 방법 중 택1 )


   1) 직접 발급 1/20 이후부터 ( 의료비등 누락 자료 반영 시점 )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조회/발급 클릭 후 업체별 담당자한테 전달

     (공인인증서로그인->부양가족자료제공동의(필수)->간소화자료조회->PDF 다운로드)

 

  2) 연말정산간소화 일괄제공동의 1/19까지

     *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

        (간소화자료에 기본공제 외 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증명자료 별도 제출해야 함)

        2021년 중도 입사자는 일괄제공동의 서비스 신청 불가 직접발급 받아야함

        


 

3. 2021년 중도 입사자 분들은 입사달(ex- 2021315일 입사자)

   중간상단에 월 체크란에 3월부터 12월까지 체크v(3,4,5,6,7,8,9,10,11,12)

   그후 아래에 파란색 칸 전부다 체크v

   종전 근무지가있는 경우 (ex-종전 2021215/ 위니어스 315일 입사자)

   중간상단에 월 체크란에 1월부터 12월까지 체크v(1,2,3,4,5,6,7,8,9,10,11,12)

 

4. 월별과 체크 항목 모두 체크후 오른쪽 상단에 한번에 내려받기 클릭v

   -비밀번호설정x, 저장시 이름변경x 아무개(921024)-2021년도자료 로 저장이 되면 정상

 

5. 부양가족이 있는 분들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에 피부양자 체크해서 팩스 또는 사진 제출

   (근로자인 기준으로 발급 / 부양자 체크 필수 / 주민번호 모두 오픈)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낼 필요 없음.

 

6. 기타서류 <기부금영수증, 안경구입영수증, 보청기구입 영수증, 교육비납입증명서, 월세내역

   (계약서 및 월세입금처리확인가능 서류 / 외국인은 신분증 추가 첨부) >

 

7. 2021년 위니어스 입사 전 근무지가 있는 경우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그곳에서 납부한 국민. 건강. 고용보험료가 표시되어야 함 (소득자보관용으로 발급요청하면 됨)

 

8.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대상 : 청년 (15~34)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를 취업일로부터 5년간 150만원 한도 감면

  ★ 기한 이후 신청 시 2021년도분 소득세 감면 신청은 본인이 별도 경정청구

 

 

* PDF 파일을 저장할 때, 이름을 고치거나,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자료조회 불가하여 다시 처리해야 하니, 주의하시고 처리해주세요

  파일안에 부양가족의 정보가 모두 저장되어야 합니다

  소득공제 신고서에 부양가족이 있으나, 부양가족의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 PDF 다운 자료에 없는 자료는 확인 불가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자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마감합니다.

* 근무하지 않은 월에는 보험료 (건강, 고용, 보장성), 의료비, 교육비, 주택관련지출(전세대출, 담보대출, 월세,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직불, 현금영수증),

  장기집합저축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무 월 에만 (이직의 경우도) 체크 후 다운해야 합니다.


* 공제조건 추가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