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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관리자 2021-01-14 조회수 1,712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홈택스(www.hometax.go.kr) 개방일은 2021년 1월 15일부터입니다.

다만, 의료비등 누락된 자료가 추가제출되는 시점이 1월20일입니다. 회사 제출 자료는 20일부터 다운받아,  25일까지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위니어스 자료취합마감 :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자료를 발송해 주시지 않으신 분들은 2021년 5월 개별적으로 신청 하셔야 합니다.


*상세진행방법*


1.홈택스 개인 로그인


2.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조회/발급 클릭
 (공인인증서로그인->부양가족자료제공동의(필수)->간소화자료조회->PDF 다운로드)


3.2020년 중도 입사자 분들은 입사달(ex- 2020년 3월 15일 입사자)
  중간상단에 월 체크란에 3월부터 12월까지 체크v(3,4,5,6,7,8,9,10,11,12)
  그후 아래에 파란색 칸 전부다 체크v
  종전 근무지가있는 경우 (ex-종전 2020년 2월 15일 / 위니어스 3월 15일 입사자)
  중간상단에 월 체크란에 1월부터 12월까지 체크v(1,2,3,4,5,6,7,8,9,10,11,12)


4.월별과 체크 항목 모두 체크후 오른쪽 상단에 한번에 내려받기 클릭v
  -비밀번호설정x, 저장시 이름변경x - 아무개(921024)-2020년도자료 로 저장이 되면 정상


5.그외 부양가족이 있는 분들만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에 피부양자 체크해서 팩스 또는 사진으로 전달.
  (근로자인 “나” 기준으로 발급 / 부양자 체크 필수 / 주민번호 모두 오픈)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낼 필요 없음.


6. 기타서류 (기부금영수증, 안경구입영수증(사업자번호, 상호 필수, 보청기구입 영수증, 교육비납입증명서, 월세내역(계약서 및 월세입금처리확인가능 서류)

   ※ 외국인은 월세 공제 불가


7. 2020년 위니어스 입사 전 근무지가 있는 경우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그곳에서 납부한 국민. 건강. 고용보험료가 표시되어야 함 (소득자보관용으로 발급요청하면 됨) 

* PDF 파일을 저장할 때, 이름을 고치거나,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자료조회 불가하여 다시 처리해야 하니, 주의하시고 처리해주세요.


 파일안에 부양가족의 정보가 모두 저장되어야 합니다. 소득공제 신고서에 부양가족이 있으나, 부양가족의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 PDF 다운 자료에 없는 자료는 확인불가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자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마감합니다.


* 근무하지 않은 월에는 보험료(건강,고용,보장성), 의료비, 교육비, 주택관련지출(전세대출, 담보대출, 월세,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직불, 현금영수증). 장기집합저축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무월에만(이직의 경우도) 체크후 다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