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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근로자 건강검진을 정상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건강검진 실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연장 대상 : 2020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연장 기간 : 2021년 6월까지
○연장 방법 : 사업주에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