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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도 건강검진 수검기간 연장

관리자 2020-11-20 조회수 914
2020년 12월까지 건강검진을 못 받았더라도 검진기간을 연장하여 2021년 6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근로자 건강검진을 정상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건강검진 실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연장 대상 : 2020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연장 기간 : 2021년 6월까지


○연장 방법 : 사업주에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