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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근 연차는 26개가 아닌 11개 (대법원 2021.10.15. 선고 2021다227100 판결)

관리자 2022-02-17 조회수 685

주된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차를 사용할 권리는 1년 만근 후 다음날에 발생한다.

(예: 1월 1일~12월 31일 근로자의 연차사용권한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발생)

- 법률 개정에 따라 1년 미만 시 사용한 연차를 차년도 발생하던 연차에서 감하던 조항을 삭제하여 1년 만근자의 연차가 보호되게 된 바, 1년 만근자에게 2개의 연차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 1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 부여하는 연차 15개는 차년도 근로할 것이 약정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하셔서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