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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근무시간 8시간인데 왜 9시간 매장에 상주해야 되나요

문의 2023-03-21 조회수 228

쉬는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하는건지 아니면 빼고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위니어스 2023.03.21 13:24:27
    안녕하세요 위니어스 입니다.
    근로계약작성시 휴식시간에 대한 내용이 있을겁니다
    국가에서 4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30분의 휴식부여의무를 지정하였기 때문에
    8시간 근로시 1시간 휴식을 보장해야하며 휴식시간은 급여정산에 포함되는 것 은 아닙니다.
    2시간 혹은 3시간 휴식에 대해서도 노사간에 합의가 진행이 되었다면 휴식을 취하셔도 상관은 없으나
    급여로 정산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급여는 오직 근로를 진행 한 시간만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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