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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문의 2022-12-07 조회수 265

2023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오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같은 경우 현재 2023년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에 미달되는것은 아니지만

모두 다같이 급여가 오르는게 나라의 방침 아닌가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위니어스 2022.12.07 11:21:21
    안녕하세요 위니어스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중 2023년 기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직원들은 급여를 미달되지 않도록 상향시켜야 함은 맞으나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 직원들까지 모두 급여를 인상하라는 나라의 방침은 따로 없습니다. 단 각 회사별로 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변동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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