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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부터 법이 바뀌어서 1년계약직이던 2년계약직이던지 만근자는 1일이라도 더 근무하지 않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저같은 경우는 1년 계약직인데 그럼 만근하고 퇴사하면 월차 11개 말고는 없는건가요???
1년 혹은 2년 등 딱 연단위 근속자의 경우 추가연차가 미발생되는것이 맞습니다. 단 1일이라도 더 근무할 경우는 연차가 추가로 발생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