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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 2022-04-25 조회수 829

얼마전부터 법이 바뀌어서 1년계약직이던 2년계약직이던지 만근자는 1일이라도 더 근무하지 않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저같은 경우는 1년 계약직인데 그럼 만근하고 퇴사하면 월차 11개 말고는 없는건가요???



  • 위니어스 2022.04.25 10:23:02
    안녕하세요 위니어스 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1일이라도 더근무하지 않는 1년 만근자의 경우 연차 미발생 확정판결관련 노동부에서도 법이 변경되어
    1년 혹은 2년 등 딱 연단위 근속자의 경우 추가연차가 미발생되는것이 맞습니다. 단 1일이라도 더 근무할 경우는 연차가 추가로 발생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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