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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에디터로 내용 작성
1차‧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10~11월
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특고 · 프리랜서 예시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ㅇ
사업 공고일 기준(‘21.1.15)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에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문의: 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업종코드]
참조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 ①
(자격요건)’20.10~11월
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
한 자 중
연소득(연수입) 5천만원 이하
이면서, ②
(소득감소요건)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이상 감소
한 자
1. 자격요건
ㅇ
특고·프리랜서로서 ’20.10~11월에 활동
하여 해당기간에
50만원 이상
의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ㅇ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인 자
▸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
➀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총 수입금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➁국세청에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2. 소득감소요건
ㅇ
’20.12월 또는 ’21.1월 소득
*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12월, ’21.1월 소득
은 노무제공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이 원칙
** ➀
‘19년 월평균 소득,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첨부3]
참고)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
▸ 증빙서류: ①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3. 우선순위
ㅇ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우선순위를 부여
하여 대상자 선정
-
▴’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
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에서 지원
ㅇ ’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 ’20.1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19년 연소득(연수입)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20년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19년 연소득(연수입) 산정
ㅇ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
하며, 국세청에 ’19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
을 유의
□ 지원내용: 100만원 일괄 지급
□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2021년 1월 22일(금) 09:00 ~ 2월 1일(월) 18:00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ㅇ (현장 신청) 2021년 1월 28일(목) 09:00 ~ 2월 1일(월)*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하여 신청
※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
이며,
가급적 2월말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
될 수 있음
1차‧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10~11월
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특고 · 프리랜서 예시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ㅇ
사업 공고일 기준(‘21.1.15)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에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문의: 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업종코드]
참조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 ①
(자격요건)’20.10~11월
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
한 자 중
연소득(연수입) 5천만원 이하
이면서, ②
(소득감소요건)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이상 감소
한 자
1. 자격요건
ㅇ
특고·프리랜서로서 ’20.10~11월에 활동
하여 해당기간에
50만원 이상
의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ㅇ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인 자
▸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
➀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총 수입금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➁국세청에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2. 소득감소요건
ㅇ
’20.12월 또는 ’21.1월 소득
*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12월, ’21.1월 소득
은 노무제공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이 원칙
** ➀
‘19년 월평균 소득,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첨부3]
참고)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
▸ 증빙서류: ①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3. 우선순위
ㅇ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우선순위를 부여
하여 대상자 선정
-
▴’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
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에서 지원
ㅇ ’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 ’20.1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19년 연소득(연수입)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20년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19년 연소득(연수입) 산정
ㅇ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
하며, 국세청에 ’19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
을 유의
□ 지원내용: 100만원 일괄 지급
□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2021년 1월 22일(금) 09:00 ~ 2월 1일(월) 18:00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ㅇ (현장 신청) 2021년 1월 28일(목) 09:00 ~ 2월 1일(월)*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하여 신청
※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
이며,
가급적 2월말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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