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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결정하는 마지막 최저임금인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됐다.

관리자 2021-07-15 조회수 532

문재인 정부가 결정하는 마지막 최저임금인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5%(440원) 상승한 것으로 

내년 월 최저임금 환산액은 올해 대비 9만1960원 늘어난 191만4440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결국 무산됐다. 노사는 모두 제각각의 이유를 내세워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1060원↑) △2019년 10.9%(820원↑) △2020년 2.9%(240원↑) 

△2021년 1.5%(130원↑) △2022년 5%(440원↑) 인상됐다.

역대 최대 인상액(2018년)과 최저 인상률(2021년)을 오가면서 롤러코스터를 탔던 문재인 정부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로 

박근혜 정부 평균 인상률(7.4%)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2년 연속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인상되면서 고용 지표가 악화되자,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탓이

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집권 3년 차에 사실상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무산을 선언했다. 여기에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올해 최저임금은 역대 최저 수준(1.5%) 인상에 그쳤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와 가맹 수수료 인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

했어야 하는데, 구조적인 문제는 그대로 두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의 이른바 '을과 을의 대립'을 부추겼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냉정하게 평가해보면 현 정부 초기 2년 최저임금 인상은 의욕에 비해 

현실이 뒷받침하지 못한 측면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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