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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관리자 2023-01-10 조회수 201

 2022년 귀속 연말정산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회사 제출 자료는 25일까지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대상 : 2023년 1월 현재 재직중인 직원 

제출기한 : 2023년 1월 25일 수요일

 

자료를 발송해 주시지 않으신 분들은 2023년 5월 개별적으로 신청 하셔야 합니다.

 

 

*상세진행방법*

 

1. 홈택스 개인 로그인

 

2. 간소화자료 발급 ( 2가지 방법 중 택1 / 2022년 중도 입사자는 무조건 직접 발급만 가능 )


   1) 직접 발급 – 1/20 이후부터 의료비등 누락 자료 반영 시점 )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조회/발급 클릭 후 업체별 담당자한테 전달

     (공인인증서로그인->부양가족자료제공동의(필수)->간소화자료조회->PDF 다운로드)

 

  2) 연말정산간소화 일괄제공동의 – 1/19까지

     *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근로자의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

        (간소화 자료에 기본 공제 외 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증명 자료 별도 제출해야 함)

        ★ 2022년 중도 입사자는 일괄제공동의 서비스 신청 불가 – 직접발급 받아야함

        


 

3. 2022년 중도 입사자 분들은 입사달(ex- 2022년 3월 15일 입사자)

   중간상단에 월 체크란에 3월부터 12월까지 체크v(3,4,5,6,7,8,9,10,11,12)

   그후 아래에 파란색 칸 전부다 체크v

   종전 근무지가있는 경우 (ex-종전 2022년 2월 15일 위니어스 3월 15일 입사자)

   중간상단에 월 체크란에 1월부터 12월까지 체크v(1,2,3,4,5,6,7,8,9,10,11,12)

 

4. 월별과 체크 항목 모두 체크후 오른쪽 상단에 한번에 내려받기 클릭v

   -비밀번호설정x, 저장시 이름변경– 아무개(921024)-2022년도자료 로 저장이 되면 정상

 

5. 부양가족이 있는 분들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에 피부양자 체크해서 팩스 또는 사진 제출

   (근로자인 ” 기준으로 발급 부양자 체크 필수 주민번호 모두 오픈)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낼 필요 없음.

 

6. 기타서류 <기부금영수증안경구입영수증보청기구입 영수증교육비납입증명서월세내역

   (계약서 및 월세입금처리확인가능 서류 외국인은 신분증 추가 첨부) >

 

7. 2022년 위니어스 입사 전 근무지가 있는 경우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그곳에서 납부한 국민건강고용보험료가 표시되어야 함 (소득자 보관용으로 발급 요청하면 됨)

 

8.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 대상 청년 (15~34)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를 취업일로부터 5년간 150만원 한도 감면

  ★ 기한 이후 신청 시 2022년도분 소득세 감면 신청은 본인이 별도 경정청구

 

 

* PDF 파일을 저장할 때이름을 고치거나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자료조회 불가하여 다시 처리해야 하니주의하시고 처리해주세요

  파일안에 부양가족의 정보가 모두 저장되어야 합니다

  소득공제 신고서에 부양가족이 있으나부양가족의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 PDF 다운 자료에 없는 자료는 확인 불가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자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마감합니다.

근무하지 않은 월에는 보험료 (건강고용보장성), 의료비교육비주택관련지출(전세대출담보대출월세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직불현금영수증),

  장기집합저축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무 월 에만 (이직의 경우도체크 후 다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