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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문의사항 2021-10-18 조회수 654

예전에는 1년 근무하면 연차 15개를 주지만 퇴사할때는 근무한일수에 비례해서 n/15 로 정산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당겨서 쓰는게 가능한가요????




  • 위니어스 2021.10.18 14:56:42
    안녕하세요 위니어스 관리부 입니다. 2018년 5월29일 연차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7년 5월30일 입사자 부터는 신규입사자에 한하여 만근 11개월차 까지 연차(월차)가 발생 된 이후 12개월을 만근 할 시 기존 연차 15개도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지 과거와는 다르게 연차(월차)가 새로 생성되기 때문에 1년 만근 했을때 생기는 15개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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