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준 최저임금(최저시급) 은 8,720원 입니다. 1시간 근무시 발생되는 최저시급이며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주15시간이상 근무와 1주일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예를들어 4월8일 목요일부터 4월14일 수요일까지만 근무하는 근무자에게는 주휴수당 청구의 권한이 없습니다.
4월8일 목요일부터 주15시간 이상 근무 후 4월15일 목요일도 근무를 하거나 혹은 그 이후에도 근무를 하는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주15시간이상 근무와 1주일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예를들어 4월8일 목요일부터 4월14일 수요일까지만 근무하는 근무자에게는 주휴수당 청구의 권한이 없습니다.
4월8일 목요일부터 주15시간 이상 근무 후 4월15일 목요일도 근무를 하거나 혹은 그 이후에도 근무를 하는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