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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과 연장이 겹치게 되면 급여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방문자
2021-02-05
조회수
619
원래는 오후 10시에 퇴근을 해야하는데 사장님의 요청으로 2시간을 더 근무하여 퇴근하면
정확히 연장수당과 야근수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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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어스
2021.02.05 14:35:53
안녕하세요 방문자님
위니어스 관리자 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무는 고정급여 기준의 209시간으로 분할하여 발생 된 근무시간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고
야간근무에 대하여 0.5배를 추가로 지급하나
만약 오후 10시이후 연장과 야근이 동시에 발생하였다면 그때는 발생시간의 1.5배와 0.5배를 합쳐 총 2배의 추가수당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야간근무의 기준은 오후10시 이후 부터 새벽6시 전까지 발생 되는 업무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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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어스 관리자 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무는 고정급여 기준의 209시간으로 분할하여 발생 된 근무시간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고
야간근무에 대하여 0.5배를 추가로 지급하나
만약 오후 10시이후 연장과 야근이 동시에 발생하였다면 그때는 발생시간의 1.5배와 0.5배를 합쳐 총 2배의 추가수당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야간근무의 기준은 오후10시 이후 부터 새벽6시 전까지 발생 되는 업무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