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커뮤니티

Community

자유게시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2.20.(일)까지 2주 연장

관리자 2022-02-17 조회수 463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정부는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거리두기 완화 시 외국 선행사례* 이상으로 확진자 폭증 및 사망 발생 등이 우려되는 한편, 거리두기 추가 강화 시 사회경제적인 비용 발생이 크고,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 (호주) 오미크론 우려에도 방역조치를 완화(1월)한 결과, 확진자 급증 및 방역실패 시인(누적 확진자 12월말 40만명 → 1월말 218만명)

아울러,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가급적 최대한 추가적인 강화 없이 대응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였다.

다만, 의료체계 붕괴 및 사망자 급증 등의 위기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 강화방안을 검토한다.

반면,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위중증·치명률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완화 및 일상회복 재추진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유행 상황의 의료체계 여력, 최종 중증화율․치명률 등을 평가하면서,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의료체계로의 전환 가능성 본격 검토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다음과 같이 종전 조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기간) 기간은 2월 7일(월)부터 2월 20일(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운영시간) 운영시간은 종전과 같이 1·2그룹 시설은 21시까지,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은 22시까지로 제한을 유지한다.

(사적모임) 사적모임 역시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방역패스) 방역패스 역시 종전과 같이 11종 시설에 대한 적용을 계속 유지한다.

<적용시설(11종)> * 기존 17종에서 6종 시설 해제(1.18.~)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기타) 그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 거리두기 주요내용 (2.7.~2.20.)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방역패스 적용

* 단, 학원의 경우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효력정지 상태이나, 관악기·노래·연기 학원의 경우 방역패스 유지 필요성이 있어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

<적용시설(11종)> * 기존 17종에서 6종 시설 해제(1.18.~)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