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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부지침

관리자 2020-11-16 조회수 4,20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및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조치(11.7~)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장

  1.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다음 ①시설·장소에서 ②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처분내용
    ① 시설·장소②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근거법령
    (처분근거)
    관리자·운영자이용자

    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

    나. 집회·시위장

    다. 의료기관·약국

    라. 종교시설

    마. 실내 스포츠경기장

    바. 고위험사업장

    사.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아.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

    ▸ 이용자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포함한 해당시설 또는 운송수단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자. 대중교통

    -

    ▸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의3

    *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상시 마스크 착용 권고하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수용성,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차등적 설정

    ** 가호, 라호, 사호의 마스크 착용 의무 외 핵심방역수칙은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참조

    • 가. (중점·일반관리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핵심방역수칙 의무화)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중점·일반관리시설(핵심방역수칙 의무화)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구 분시 설
      중점관리시설
      (9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정규모* 이상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영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기준 1단계 150㎡ 이상, 1.5단계 이상 50㎡ 이상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시설 조정가능

    • 나.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 시위
    • 다.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국
    • 라. (종교시설)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종교시설에는 정규예배ㆍ미사ㆍ법회ㆍ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및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행사 등 포함

    • 마. (실내 스포츠경기장) 실내 스포츠 행사(농구·배구 등)를 하는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포함

    • 바.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온라인 유통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물류센터

    • 사. (500인 이상 모임·행사) 지자체에 신고·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아.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방문자

      * 입소자 및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하나, 의무 대상은 제외

      •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 「노인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자.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및 시설 이용자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실내 대중교통시설(역사, 터미널, 환승시설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실내 여객터미널
  3. 처분기간 : 2020.11.13. ~ 별도 해제 시 까지
  4. 처분사유 :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취약 시설 및 장소 내 마스크 착용을 통한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추가적인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5.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가. 과태료 부과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 나. 과태료 부과권자 : 시장·구청장

    • 다. 단속내용 :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 허가된 마스크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는지 여부
    • 라. 단속방법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별도 신고 창구는 운영하지 않음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 위반행위 적발 →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 마. 부과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 바.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

      1)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는 ‘만 14세 미만자’ 및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2)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포상, 협약식 등 공식 행사 시 임명장·상장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1. 13.(금) 0시 부터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
  9.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ㆍ 조사 ㆍ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
  10. 처분 담당부서
    • (행정명령 관련)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단속 관련)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포스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단속 안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단속 안내 포스터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포스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포스터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포스터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포스터

마스크 이렇게 착용하면 안돼요!
잘못된 마스크 착용,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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